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경공매를 배우고 있는 중이예요. 몇 달전, 신탁회사로 부터 주택 하나를 매매했어요. 이번 포스팅은 매매한 주택 전기비 언제부터 내야하는지에 대한 포스팅 할게요.
사건의 전말
4월 : 신탁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
5월: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완료
6월 : 3~5 미납요금이 포함된 6월 전기요금 고지서 수령, 한국전력 해당지사에 문의 → 5월분 요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 수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4월, 잔금을 치룬날은 5월이예요. 근데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날라와서 보니 미납요금이 3월부터 있더라구요. 한전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 얘기를 했더니 작성서류를 메일로 두개 받았어요.
1.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2. 전기요금 구분청구 신청 및 사실확인서
등기원인일 vs 등기접수일

작성하고 제출하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 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잔금을 치룬 날이 아닌 매매계약석 작성일 (=등기원인일)를 바탕으로 요금이 책정된다는 말이였어요.
한국전력 00지사 : 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이 4월이기 때문에 4월부터 (5월전기요금) 내야한다.
민원인 : 5월 0일 잔금을 지불했고, 등기에서 접수일도 5월 0일이다. 이 이후로 집에 대한 권리가 생겼으니 6월분만 내겠다.
한국전력 00지사 : 4월 매매하고 접수는 미뤄서 5월 0일 아니냐.
민원인 : 아니다.
한국전력 00지사 : 본인들은 등기원인일로 따진다. 법이 그렇다. 그건 나한테 따지지 말아라.
민원인 : 그러면 보통 아파트 매매할 때 몇 달 전부터 매매계약서를 쓰는데, 그럴 경우 전에 살던 사람의 전기비를 새 입주자가 내는게 맞냐?
한국전력 00지사 : 그건 둘이 협의할 내용이다.
민원인 : 그럼 5월 0일 소유권등기 있는데 그거 보내드리면 (증거용)으로 안되냐?
한국전력 00지사 : 안된다. 우리는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일만 본다.
보통 이사하기 2-3개월 전에 매매계약서를 쓰고, 관리비, 공과금 또한 잔금치루고 이사한 날부터 시작이 되기에 이상해서 두번정도 다시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오히려 '법이 그런거다, 내가 알바 아니다' '등기보고 얘기해라', '모르면 주변 부동산 가서 물어봐라' '라고 했어요..
국민신문고 문의

사실 한전ON에 1:1 문의하기 전에 국민신문고를 먼저 작성했어요.
만약에 통화했던 한전 직원의 말이 맞다면 실 사용자 따로, 계약자 따로 내야하는 상황이라 요금 지불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 재산권에도 문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제 주장이 맞다면 한전에서는 업무 모니터링이 안되는 것 같아 이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제가 통화한 사람은 사회초년생인 사원이 아닌, 적어도 10년은 같은 일을 했을 '과장' 이였거든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 3번 문의 했음에도 절대 아니다라고 단언했기에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문의한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리기관을 한전이 아닌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정했어요.
한전ON 문의

혹시 한전 내부에 다른 규정이 있을까 싶어서, 한전ON 1:1 상담을 남겼고 다음날 경매는 경락대금완납일, 일반매매는 등기접수일자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만약 소유권 변동일자와 등기접수일 날짜가 불일치할 경우, 빠른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나 한전에서는 잔금일자까지 일일히 파악하기 쉽지 않아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했어요.
어디에도 등기원인일이 기준이 된다는 문구는 없었어요.
한전에서의 답변
사실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한번 연기가 되었어요. 아직 산업통상부로부터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진 못했습니다만 한전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차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네요. 이전 한전ON 답변처럼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되어 6월분(5월 사용요금) 부터 납부하면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저한테 부과하며 의문점에 대해 제대로 설명은 커녕 고객을 기만하고 무시했던 00지사의 직원의 태도는 참.. 여러므로 유감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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