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를 3개월간 괴롭혔던 '신축 아파트 거실 벽 곰팡이 하자 보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해요. 저와 남편이 20대 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모은 돈으로 드디어 첫 집을 장만했어요.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2024년 11월 말, 이사를 했답니다.
거실 벽 모서리 걸레받이 곰팡이 + 물기 발견


2025년 1월 초, 거실 벽 모서리 걸레받이 부분에 물기가 흥건하고 곰팡이가 핀 걸 발견했어요. 벽면을 만져보았을 때, 다른 벽에 비해 온도가 낮고 축축해서 '누수 및 곰팡이 발생' 으로 하자 신청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고, 남편도 기흉을 앓았던 적이 있어서 빠른 해결을 원해서 시공사AS 센터에 여러번 요청을 했지만 두 달이 다 되어서야 시공사 직원이 처음으로 집에 방문했어요.
시공사 측 주장 : 단순 결로 현상

집에 방문한 시공사 직원은 주변을 보지도 않고 '단순 결로 현상'이라 주장을 하며 입주자의 생활 습관(빨래, 식세기, 환기)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 외에도 가습기, 제습기.. 이런걸 물어보면서 절대 '하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빨래 : 1주일에 2번, 식세기 : 1주일에 1~2번 몰아서 하는 타입이라 이것이 결로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장 강조하는 환기도 새집증후군 염려 때문에 아이를 원에 보낸 후에 환기를 했었어요.
단열 불량 의심, 벽지를 뜯어보자

일단 누수가 될 곳은 아니라고 해서 단열 불량이나 시공결함으로 틈이 있지 않냐고 얘기하며 손으로 만져봐도 해당부분만 온도가 낮다고 얘기했으나 시공사에서는 '시에서 정한 단열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목표는 벽에 핀 곰팡이를 없애는 것이였어요. 그래서 그럼 벽지를 뜯어달라 요청 했지만 '하자'여야만 시공사에서 벽지를 뜯을 수 있고, 혹여 뜯은 후에 '하자'가 입증되지 않으면 복구비용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크벽지 밖으로 곰팡이가 계속 퍼지고 있었고, 안쪽에도 곰팡이 포자가 번져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일단 뜯어보기로 했어요.
거실 외벽 와이어 외부 노출 건

저희 집에 몇 가지 신청한 하자 건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거실 외벽 와이어가 외부노출 이였어요. 곰팡이가 있는 쪽의 벽이라서 혹시 와이어나 크랙이 결로를 유발하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와이어를 본 시공사측 직원은 놀라기만 할 뿐 '와이어나 크랙은 절.대. 결로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라고 콧웃음을 치며 말하더라구요.
온 습도계의 기록



사실 지금까지 하자보수로 집에 오셨던 분들은 친절하게 도와주고 해결해주셔서 이번에도 그럴거라 문제의 사진만 찍어뒀어요. 근데 시공사 직원이 무조건 입주민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로부터 3-4일 실내 온습도를 기록했어요. 겨울철 집안 습도는 40~60%가 적정 습도입니다. 습도 60%가 넘으면 곰팡이 필 수 있어요. 관찰 결과 : 저희 집 평균 온도는 19~20도 사이, 습도는 38 ~ 55%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열화상 카메라 대여
시공사 직원한테 집 방문시 '열화상 카메라'로 봐달라고 요청했으나 '저희는 그런거 없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객관적인 자료와 수치가 필요할 것 같아 자비로 열화상 카메라를 대여하고 문제가 되는 곳(거실 모서리)과 다른 방들의 모서리들도 다 찍어봤어요.

저희가 찍은 날은 2월 21일 ~ 2월 22일이며, 당시 제가 사는 곳의 온도는 -8 도 ~ 1도 정도였어요. 혹시 전 날의 온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같이 올렸는데, 크게 차이가 없네요.




실내온도가 평균 19도였던 것에 비해 곰팡이가 생긴 벽 모서리 부위는 6.5도 ~ 8.2도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방 벽 모서리 부위는 12~15도와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단열재에 틈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공사 & 시행사 내용증명
열화상 카메라의 수치와 증거를 얘기하면 시공사 측에서도 하자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장비를 가지고 와서 다시한번 봐줄 거라 생각했지만, 시공사 측에서는 '우리 직원이 다녀가서 확인했는데 하자가 아닌 단순결로다, 절대 하자 아니다' 라고 하며 오히려 왜 계속 이걸로 문제삼냐라는 식이더라구요. 저희가 제시한 수치와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하고 말이죠. 마치 우이독경 같았던 시공사의 대응이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시행사에 사건의 전말 및 공식 요청사항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어요.


당시 근거로 제시한 법률은 총 3가지 입니다
1.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 15조 및 제 53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시공사의 책임)
3. 주택법 제 46조(하자의 담보책임) 및 시행령 제59조(하자담보책임기간) 총 3가지 입니다.
곰팡이 핀 사진 & 열화상 카메라 온도가 찍힌 사진도 함께 첨부했어요.
'관련 장비를 가지고 다시 방문하겠다'
시공사의 회신은 아주 형식적이였어요.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지네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할게요.